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7 2013고단1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5. 22:45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인덕원삼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