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512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271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6271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원을 2013. 9. 2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3. 9. 24. 피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위 1항 기재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