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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2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그릇된 성의식을 갖게 하고,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적 병폐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필로폰 투약 등의 범죄로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