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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1 2018가단306566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들은 목수들로서 ‘F’을 운영하는 피고 D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목수로 일하였으나, 피고 D으로부터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고 E 주식회사는 피고 D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위 임금 미지급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회사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인정근거 : 원고들과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자백간주,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1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7. 3. 24. 이후에는 자신이 잔여 공사에서 손을 떼고 G이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였고, 또한 G에게 원고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가 피고 D으로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