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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8 2016고정5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0:4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누나와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 상처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