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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9 2012고합4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CL은행에 대한 CM CN 분양 등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66]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을 기초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및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였다.

1. CP의 (주)CL은행에 대한 업무상 임무 CP은 2004년경부터 2008. 8. 25.까지, 그리고 2009. 11. 17.부터 2011. 4. 29.까지 목포시 CQ 소재 피해자 (주)CL은행(이하 ‘CL은행’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겸 행장으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았던 기간에도 CL은행의 부회장으로 불리며 CL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CP은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별차주에 대한 거액신용공여 한도를 준수함으로써 개별차주에 대한 여신 집중으로 은행의 부실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대출 관련 규정 및 담보물 조사규정 등에 따라 충분한 물적ㆍ인적 담보를 취득하고 담보물의 감정평가액, 실제 거래금액, 법원 경락률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고 담보가치 및 대출신청인의 상환능력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여신 심사 및 승인을 하는 등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은행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 (주)CO은행 인수 과정 CP은 서울 소재 (주)CO은행(이하 ‘CO은행’이라고 한다)을 CL은행 자금으로 인수하고자 하였으나 CL은행이 외부에 드러나면 인수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CO은행 회장인 CR과의 접촉 및 계약절차 이행 등 전면에 나서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은 CP의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08. 10.경 CO은행 회장 CR로부터 CO은행 지분 100%를 1,000억 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