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6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없는 상가를 찾는 손님들을 위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상가 연합회 상인들이 일률적으로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가려 두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교통 단속의 곤란을 초래하여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와 같은 자동차 관리법위반 사건들에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원심판결 문의 ‘ 범죄사실’ 란 중 제 1 행의 ‘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를 삭제하고, 제 6 행의 ‘ 손님이 주차해 준 차량의 뒤 번호판’ 을 ‘ 손님이 주차해 둔 B 마 티 즈 승용차의 뒤 번호판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