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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20:4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조합 연봉지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8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운전거리, 단속경위, 음주수치의 정도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 있고, 최근 전력은 2015년경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