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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가단6891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C는 연대하여 90,999,608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A, D은 연대하여 193,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1. 3. 4.에 대한 청구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