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나3292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5쪽 4행 “위 각 인정사실 및” 뒤에 “당심에서 피고 본인신문결과”를 추가 5쪽 20행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 ⑥ 피고가 1.의 다.
항 기재 대출시 직접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가 대부회사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한 점, ⑦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 12. 23. 대부업체에 40,000,000원을 변제하고 나서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위 변제사실을 통보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