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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6 2014노188

중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후각소실이라는 중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원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