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296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은 ‘영업 세입자’가 아니라 주거 세입자이므로 정정한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C은 ‘영업 세입자’가 아니라 주거 세입자이므로 정정한다. 나머지 피고들은 소가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