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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514060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17. 25,000,000원, 2016. 1. 7. 20,000,000원을 각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합계 16,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약 정 서 원고와 피고는 2016. 7. 22. 원금 31,500,000원을 2017. 1. 5.부터 매월 1,000,000원과 이자 2부로 변제할 것을 쌍방간 약속하며 그동안 차용한 사채원금에 지급한 이자를 법정이자 2부로 차감하여 초과된 이자에 대해서는 차용한 원금에서 공제하고 기존에 썼던 차용증 및 공증서는 무효임을 쌍방간 합의합니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7. 2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