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317,75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 재결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9행의 “원고들은” 뒤에 “2013. 7. 31. 피고 및”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내용 1) 잔여지 수용청구(주위적 청구) 원고 A, D는 이 사건 사업 시행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수용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다. L 토지의 지목이 대지로서 M, N 토지와 지목이 다르기는 하지만, 위 원고들이 농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생활방식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4조 제1항의 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일단의 토지 중 일부였던 이 사건 수용토지가 수용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철도시설이 설치되면서 위 원고들로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는 것과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보상금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상당액의 합계 279,987,000원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지분별로 배분한 각 69,996,75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잔여지 손실보상청구(예비적 청구 중 제1 선택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