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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정5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0cc 오토바이의 소유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사람, D은 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D은 2012. 10. 16. 17:43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역 부근 편도 3차로인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군자역 쪽에서 세종대정문 쪽으로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면 아래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가 143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었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피고인이 D을 데리고 함께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승차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