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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3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6. 12. 4. 0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한남 오거리 방면에서 한남 대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에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5 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9 세) 운전의 E 포터 II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87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5길 8 앞길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