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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7고정23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C에 대한 건설기계 임대료 840만원의 채무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0. 순천시 왕 지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09호 법정에서, 위 C이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신청한 위 법원 2016 카 명 1444호 재산 명시사건의 재산 명시 기일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출석하여 주식회사 B이 D 포터 차량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한 채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산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10 항, 제 9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누락한 차량의 가치가 크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압류되어 있었던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