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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단2576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6,723,095원, 원고 B에게 500만 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0. 31.부터 2017. 11. 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① 원고 A은 2014. 10. 31. 15: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포천시 D에 있는 E회사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는데, 당시 위 도로 1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올란도 승용차가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운전대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A을 바닥에 전도되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고, 피고는 위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 을 제1, 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A이 당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오토바이의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 차로인 2차로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차로변경 후 1차로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75% 정도로 제한하기로 한다

(피고는 이에 더하여 차로변경상의 주의의무위반 등을 지적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