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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2고단305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분양업, 판매 및 운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경 서울 구로구 E건물 804호 사무실에서, 위 D 홈페이지(F) 게시판에 “D 영업지원 34주 플랜 프로모션”이라는 제목으로 “소호점 이상의 회원들이 100만 포인트 소비자를 직급에 따라 소호점은 25명, 특약점은 50명, 대리점은 75명, 지점은 100명을 모집하면 직급별로 소호점은 220만원, 특약점은 440만원, 대리점은 880만원, 지점 1,760만원을 35주차에 확정 지급하기”로 공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명으로부터 17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39,930,000원을 수입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 4. 서울 구로구 G건물 101동 1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주)D 쇼핑몰 홈페이지(H)에 “2010. 12. 17.경 D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현재도 법인등기부나 홈페이지 등에 대표이사 내용이 그대로 공지되었으므로 서비스를 차단함을 알린다”는 취지의 공지문을 게시하면서 접속을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쇼핑몰 가맹점주인 피해자 I 등의 영업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34주 플랜프로모션

1. 녹취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