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7:07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73세) 이 평소 폐지를 주워 마당에 지저분하게 정리를 해 놓아 자신의 집까지 벌레가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