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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1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7:07 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73세) 이 평소 폐지를 주워 마당에 지저분하게 정리를 해 놓아 자신의 집까지 벌레가 생겨 화가 난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1.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