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 다방' 의 영업신고 증 명의자 이자 실질적인 건물주이고, 피해자 E는 서울 중구 C에서 F 커피숍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 보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점포 운영과 관련된 명도소송이 계속되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 31. 18: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 자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들어와 “ 내가 내일부터 이 가게에서 영업을 할 것이니 너희들은 나가라.”, “F 간판을 떼어 내라.
” 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큰소리를 치고 카운터 옆에 설치되어 있는 네온 사인 “F” 간판을 손으로 잡아 떼어 내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약 2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보조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보조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보조인의 영업장소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과 보조인의 영업장소에 정당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기재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 보조인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기재 점포의 계약 갱신 및 명도 여부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판시 기재 일시 무렵에는 보증금 반환채권을 이유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 시까지 는 판시 기재 점포를 점유할 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