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9.20 2018가합6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583,265원 및 그중 403,654,327원에 대하여 2000. 8. 29.부터 2008. 11. 18.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1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