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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7.21 2016고단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3,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67세의 요양 보호사로, 자신과 남편인 D의 노령 연금 합계 30만 원, 요양보호 사로 일하면서 받는 월 100만 원이 가족 수입의 전부인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큰딸인 G이 서울에서 의복 판매 사업에 필요한 점포를 임대하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2 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 130만 원의 수입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남편 D 명의 농협계좌 (H) 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계 금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월 130만 원의 수입이 전부인 상황에서 2011. 8. 경 사채를 빌려 자신의 큰 딸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큰 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으나, 큰 딸로부터 원금은 물론 이자도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약속된 기일에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경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I에게 ‘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고, 약속된 기일이 되면 계 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