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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3 2013노2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5, 6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 2, 3, 5, 6죄 부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M, Q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 판시 제4죄 부분 피고인이 보관한 대마의 양, 보관 경위와 방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 3, 5, 6 각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판시 제1, 2, 3, 5, 6죄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원심 판시 제1, 2죄)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원심 판시 제3죄)(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