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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3 2013노87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는 없고, 업무방해의 정도 역시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본건 범죄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