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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514122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43,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6. 피고와 사이에 서울 중구 B 지상에 건축되는 상가 중 지하 2층 233, 234, 235호(구체적인 점포의 호수는 이후 추첨을 통하여 결정되었다)에 관하여 임차권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되는 점포의 면적에 따라 임대분양대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분양받은 지하 2층 233, 234, 235호의 면적에 따라 정산된 임대분양대금은 합계 315,393,200원이고, 피고는 임대분양대금의 최종 지급기일인 2010. 4. 30.까지 그 중 56,34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율은 연 1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임대분양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이 법원 2010가합134177호 매매대금반환 사건에서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를 포함한 일부 임대수분양자들은 임대분양계약의 무효취소 및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134177호로 기납부한 임대분양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사건에서 2014. 1. 2.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