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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7가합578028

임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83,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돼지고기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D외 2필지 지상에 있는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6.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2012. 6. 11.부터 2017. 6. 10.까지 임차보증금 3억 원, 월 임차료 2,63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77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그중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1. 계약목적물의 표시 이 사건 건물 2층 전호 310평 제5조(임대료, 관리비, 주차료 및 제비용의 부담) 월 임대료: 2,635만 원, 부가세는 을 이하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의 부담 월 관리비: 775만 원, 부가세는 을의 부담 납부일: 매월 말일 1) 위에 정한바 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할 임대료, 관리비 및 기타 제비용을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할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매월 원금에 가산하고, 다시 그 원금과 연체료를 합한 금액에 다시 5%의 연체료를 매월 부과한다. 2개월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갑의 일방적인 의사로서 점포 또는 사무실을 명도하며 해약처리하고 단전, 단수, 냉난방의 중단과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조(임대면적의 산정) 1) 임대차면적은 전용면적과 갑이 산정한 공유면적의 합산면적으로 한다.

2 을은 갑이 산정한 임대차면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의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등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