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19:30경부터 19:50경 사이 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소유 주택 1층 방에서, 피고인의 딸의 친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를 배우러 방문한 피해자 C(여, 가명, 16세)에게 ‘다리를 주물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긴장을 풀게 한 뒤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주무르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돌아 누워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체에 머리를 대고 기댄 자세를 취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주물러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