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제602동 504호’를 인도하고,
나. 2017. 2. 25...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2. 22. 피고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1,500만원, 차임: 월 130만원(매월 24일 후불 지급), 기간: 2016. 2. 24.부터 2017. 2.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차임을 2016. 3. 24.에 1회만 지급하고 이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0. 12.자 내용증명을 비롯하여 수차례를 내용증명을 통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니 주문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의 차임 지체로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 2017. 2. 25.부터 그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에서 2016. 3. 25.부터 2017. 2. 24.까지 11개월분 연체 차임 1,430만원이 공제되었고 변론종결일 현재는 이미 소진되었다. 이 판결에서는 편의상 임대차 계약 만료일 다음날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도록 하였지만, 부동산을 인도할 때 2017. 2. 24. 현재 남아 있는 임차보증금 70만원(1,500만원 - 1,430만원)과 인도할 때까지 밀린 차임 관리비를 서로 정산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여러 사유를 들며 피해를 주장하지만, 그 사유들이 주문 기재 부동산의 인도 청구를 방해하거나 차임 지급 거부를 정당화하지는 못하므로 그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