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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604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13,3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5.부터 2019. 11. 6.까지 연 5%, 2019. 11. 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