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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7.05 2019고단105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30. B 조합장으로 당선된 후 2005. 9. 22. 경북 C군 관내 5개 D(E, B, F, G, H) 통합 조합장을 거쳐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E 조합장으로 당선된 5선 조합장이다.

1. 매수 및 이해유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경북 I에 있는 ‘J카페’ 2층에서 선거인 K에게 "한 번 더 조합장을 하고 싶다. 도와 달라. 주변에 나에 대해 좋은 이야기 좀 해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4. 10:00경 경북 C군 어느 곳에서 선거인 L에게 전화로 “선거를 잘 부탁합니다. M마트에 가서 선물 하나 받아가세요.”라고 말한 다음, 같은 날 경북 N에 있는 ‘E 본점 M마트’에서 E 직원 O를 통해 L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세트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2. 1.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선거인 23명에게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소고기선물세트 23개를 피고인이 직접 제공하거나 P지점장 Q과 R지점장 S 등을 통해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24명에게 현금 50만 원 및 23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고,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위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