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가단11472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8. 8.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가 2016. 6.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308동 207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20.부터 2018. 7.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계약내용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으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18. 7.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인도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7.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8. 8.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