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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8 2016나10743

증여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삼남), 망 D(장남, 2016년 5월말경 사망), E(차남)은 망 F(2011. 9. 1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G는 망인의 처이다.

제1심 공동피고 B은 망 D의 자녀이고, 피고는 E의 자녀이다.

나. 피고는 2011. 9. 19. 망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11. 9. 1.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E은 망인이 혼수상태에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권자에 불과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