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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19:0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정평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시간당 감소수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