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2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및 결론
가.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기록에 의하면 근로 자인 피해자 B,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