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대표이사 C가 개발하여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유치부 콘텐츠, 멀티미디어 콘텐츠, 교수법의 저작재산권과 국내외 사업권, 교육원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저작재산권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4. 7.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D 학원사업부 교재를 공급하고, 학원사업부 사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학원사업부 교재공급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제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권 범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영업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영업금지, 간접강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7.24.선고 2017가합590547(본소),2018가합512001(반소)사건]. 위 사건에서 2018. 7. 24.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164,177,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D 유치부 콘텐츠 및 학원사업부 교재를 사용하여 학원, 교습소를 개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그 위반행위시마다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사건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위 판결 선고 후 원고와 피고는 2018. 8. 5. 별지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