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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2094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38,418원 및 그 중 24,328,156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6.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율 연 17.5%, 지연배상금률 연 29%, 상환 방법 48개월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20.부터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2016. 12. 5.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24,328,156원을 포함하여 25,238,41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25,238,418원 및 그 중 원금 24,328,156원에 대하여 2016.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