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7노206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인 택시기사와 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사건 발생 다음날 술이 깬 뒤 자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이후 새로이 양형에 참작하여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