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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45021

이행보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차 입찰의 경과 1) 피고는 2015. 11.경 유상증자 및 구주 매각을 통하여 투자자가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입찰 방식의 M&A를 추진하기로 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하 ‘자문사’라 한다

)을 자문사로 선정하여 입찰을 진행하였다(이하 ‘1차 입찰’이라 한다

). 2) 원고는 에이제이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주식회사(2015. 12. 18. ‘에이제이캐피탈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에이제이캐피탈’이라 한다) 외 2개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차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5. 11. 16.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위 컨소시엄은 자문사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안내서에 따라 2015. 11. 19.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행보증금 20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중 15억 원을 원고가, 나머지 5억 원을 에이제이캐피탈이 각 부담하였다

(원고가 부담한 15억 원을 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금’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위 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에이제이캐피탈에 위 20억 원의 예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해주었다.

3) 피고는 2016. 1. 21.경 위 입찰안내서에 정한 조건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위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선정을 철회하고, 위 이행보증금을 몰취하였다. 나. 2차 입찰의 경과 1) 피고는 위 1차 입찰이 무산되자 2016. 2.경 다시 입찰을 진행하면서(이하 ‘2차 입찰’이라 한다), 원고에게 입찰안내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자문사로부터 교부받은 양식에 따라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제안서(갑 9호증, 이하 ‘이 사건 입찰제안서’라 한다

) 등을 작성하여, 2016. 2. 26. 피고 및 자문사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입찰제안서의 3.의 2)항에 "당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