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9.28 2016고정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4:10 경 위 차량을 혈 중 알콜 농도 0.115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나 랏 골 순대 집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 역 삼 세무서 앞길까지 약 5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