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23:40경 동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