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3. 23:40경 동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