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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1. 선고 2015누47937 판결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사건

2015누4793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제목

법인의 매출누락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함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63558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5. 12. 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 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40,514,6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나.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07,204,6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10,867,540원(가

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27,15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라.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9,544,4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418,392,900원

(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 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40,514,61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07,204,68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551,43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27,150원(가산세 포함) 부

과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9,544,47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 익금산입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부분 중 ‘1)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 익금

산입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항목의 가)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가공매출과 가공경비가 동시에 계상된 경우, 가공매출만큼 익금이 증가하는 한

편, 가공경비만큼 손금도 증가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상되었던 가공매출을 익금에 불산입하고, 가공 경비를 손금에 불산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공매출액만큼을 다시 잡수익으로서 익금으로 산입한다면, 오히려 잡수익으로 익금에 산입된 부분으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공매출과 가공경비가 함께 있는 경우, 가공매출액

상당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순이익을 증가시켰다는 점은 피고가 구체적인 정황

을 밝혀 입증해야 할 것이며, 이는 가공매출이 계상됨과 동시에 곧바로 그 금액만큼의

가공경비가 계상된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 양도로 인해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의 위법 주장에 관하여

1) 입증책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하면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이익)을 익금으로 산입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익금에 산입될 수익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2011. 1. 10. △△△△△△에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의 △△△△△△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가공매출채권의 양도로 위 외상매입금채무가 면제 또는 소멸됨으로써 원고의 부채가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2)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 및 주장

원고는 2009. 12. 말 원고가 △△△△△△에 8억을 지급함으로써 그 액수만큼의 외상매입금채무를 변제한 것이 사실이므로 원고의 회계장부에 2011. 1. 10. △△△△△△에 가공 매출채권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기재된 △△△△△△에 대한 외상매입금채무는 가공의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제1심에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피고는 당심에서 원고로부터 압수한 회계장부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이에 의하면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8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였다1).

[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803,061,298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나, 피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 중 3.061,298원은 △△△△△△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채무임을 인정하여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 양도로 인한 원고의 채무면제이익이 8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에서 2009. 12. 말 원고로부터 받은 8억 원을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는 바람에 원고와 △△△△△△

의 회계처리 내역에 차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0. 5. 31. △△△△△△에 9억 원을 변제하면서도 1억 원만 변제하고 외상매입금 8억 원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 함으로써 그 차이를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3) 2011. 1. 10. 당시 원고의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의 존재 여부

원고가 2011. 1. 10. △△△△△△에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당

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15, 25, 29, 30, 39, 40, 4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내지 10호증에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기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2009. 12. 29. 3억 원, 같은 달 30. 2억 원, 같은 달 31. 3억 원 합계 8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안병광에게 전달한 다음 안병광이 같은 날 위 수표를 △△△△△△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0. 5. 31. △△△△△△에 9억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와 △△△△△△은 위 거래들에 관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

로, 원고는 2011. 1. 10. △△△△△△에 대하여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을 양도함으로써 8억 원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것인데, 원고

나 △△△△△△의 회계장부 어느 것을 보더라도 별지1과 같이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원고와 △△△△△△의 회계장부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10. 5. 31.

△△△△△△에 외상매입채무 9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1억 원만 변제한 것으로 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2)

[2) 원고와 △△△△△△의 실질 대표이사 및 지배주주가 동일인인 점을 감안하면, 2009. 12. 말의 거래에 관하여 두 회사의 회계처리가 착오로 서로 다르게 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09. 12. 말의 8억 원 수수에 관한 △△△△△△의 회계처리를 원고와 같이 수정하거나, 원고의 회계처리를 △△△△△△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였을 것이다.],

원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원고와 △△△△△△의 회계장부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별지1의 원고의 회계처리 중 2010. 5. 31. 8억 원 미상(차변) 부분3)

[3) 원고는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이 어떻게 회계처리 되었는지 밝히지 않았다.]

을 외상매입금채무와 무관한 항목[‘대표이사 단기대여금 8억원 증가(자산의 증가)’, ‘대표이사 가수금채무 감소(부채의 감소)’ 등]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 경우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외상매입금 채무 8억 원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②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수정될 회계처리 내역은 별지2와 같을 것인데, 그 경우에도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이 여전히 존재한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수정될 회계처리 내역은 별지3과 같을 것인데, 그 경우에는 2011. 1. 10. 당시 원고가 △△△△△△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채무가 존재하지 않게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2009. 12. 말의 8억 원 지급에 관한 것은 원고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것이 진실이고, 2010. 5. 31.의 9억 원 지급에 관한 것은 △△△△△△의 회계장부에 기재된 것이 진실이라는 것으로서, 위와 같이 두 회사의 회계장부 중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떼어서 진실이라고 하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오히려, ㉮ 원고가 2009. 12. 말 △△△△△△에 대하여 외상매입금채무 8억 원을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체거래를 하지 않고 굳이 안병광을 통하여 수표로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 2009. 12. 당시 △△△△△△은 대표이사 단기대여금이 과다하여 이를 줄여야 하였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 원고는 당초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2009. 12. 말경 3회에 걸쳐 수표로 변제)과 달리 ‘△△△△△△에 대하여 2008. 9.부터 2010. 9.까지 사이에 2천만 원 미만으로 인출하여 외상매입금을 변제하였으나 △△△△△△은 그동안 회수된 외상매출금을 안병광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수표들이 고액이고 인출 일자가 회계처리 일자와 근접한 점을 감안하면 원고가 착오를 일으키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주장이 일관되지 않는 점4)

[4) 이는 원고가 조세심판 청구 당시에는 안병광에게 2009. 12. 말경 8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은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2009. 12. 말 대표이사 단기대여금 8억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회계처

리하였던 것을 원고로부터 외상매입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수정하지 않은 점5)

[5) 2015. 1. 27.자 참고서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9. 12. 말 인출한 예금이 △△△△△△의 외상매입금채무 변제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원고가 2008 내지 201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법인세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공매출대금 3,233,584,127원과 이 사건 가공매출채권 양도로 인한

채무면제액 3,061,298원을 각 익금산입에서 제외하면 별지4의 ‘정당한 세액’란의 금액

이 각 사업연도별 정당한 세액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40,514,610원 부과처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607,204,680원 부과처분 중 10,867,54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3,527,150원 부과처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29,544,470원 부과처분 중 418,392,9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