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1 2017고단10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3:25 경 경북 울릉군 B에 있는 'C 공업사 '에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지인인 피해자 D에게 “ 커피 한잔 합 시다 ”라고 말하여 위 공업사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반 밸런스 조정기구로 사용하는 쇠뭉치( 길이 약 37.5cm )를 들어 그 곳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회 폭력 전과 (2 회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 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