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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5가합579935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23번 원고들에게 각 4,000,000원, 같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D 산후조리원’이라는 상호로 산후조리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C은 D 산후조리원 E 지점(이하 ‘이 사건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이다.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80번 원고들(이하 ‘원고 신생아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입소하였던 신생아들이고, 같은 순번 81 내지 230번 원고들(이하 ‘원고 부모들’이라 한다)은 원고 신생아들의 부모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 원고 부모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1.경부터 2015.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목록 ‘입소기간’란 기재와 같이 원고 부모들 중 산모들과 신생아들이 함께 이 사건 산후조리원에 각 머물렀다.

이 사건 산후조리원 이용계약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조 사업자는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며,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제12조 산모 또는 신생아가 입실기간 동안 감염성 질병에 걸려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 이용자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를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지출한 진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