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관을 향해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6살 자녀와 함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자녀가 계속 울어 신경이 예민 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 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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