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5.27 2014고정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빨래방 앞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대가로 금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장(비밀번호 포함)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