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나2044157

정정보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G정당(전 H정당)”을 “AG정당(H정당에서 G정당을 거쳐 이와 같이 당명이 변경되었다)”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옳지 않아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