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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30 2017나5018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소를...

이유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07. 11.경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라 창녕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각 아파트가 포함된 경남 창녕군 F아파트 264세대를 준공한 다음 당시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E은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구 임대주택법(2011. 8. 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따라 위 아파트 264세대에 대하여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를 신청하여, 2010. 4. 23. 소유권보존등기와 함께 같은 취지의 금지사항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A는 2015. 5. 12. E과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9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원고 B는 2009. 10. 21. E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9만 원, 임대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원고 C은 2009. 12. 23. E과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만 7,000원, 임대차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이후 위 각 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라.

E은 2015. 8. 5.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F아파트 264세대 전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앞서 본 금지사항부기등기를 신청하여 2015. 8. 12. 위 등기가 모두 마쳐졌다.

마. 그런데 위 금지사항부기등기는 2015. 10. 19.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2016. 3. 22. 채무자 H,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12,000,000원으로 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