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30. 23:35 평택시 B 앞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아파트 정문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알 페 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3. 5. 17.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6. 12. 원고에 대해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0. 8. 18.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적 ㆍ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원고는 평소 대리 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이 사건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원고의 직업 특성 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 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단서, 같은 항 제 2호 및 부칙( 법률 제 16037호, 2018. 12. 24.) 제 2 조(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 는 ‘2001. 6. 30. 이후 음주 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