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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343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2.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경 피고인 B로부터 “ 너 같은 나이에 난 1억 원을 작업 대출 받아서 지금 개인 회생 중에 있다, 내가 뒤를 봐줄게,

너도 대출을 받아 봐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수천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초반 몇 달 이자를 내다가 연체한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된다.

” 라는 취지의 얘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고액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A 명의의 대출을 부탁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면서 동일한 부탁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I에게 피고인 A에 대한 허위 재직 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I은 피고인 A가 마치 정상적인 직업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꾸미고 피고인 A에게 일정한 급여 소득이 있는 것처럼 금융기관 계좌거래 내역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업체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내는 속칭 ‘ 작업 대출’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11. 경 인천 계양구 용 종로 26에 있는 은행마을 아주 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B에게 대출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 장, 우리은행 통장, OPT 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같은 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위 서류 등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 명의의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를 사용하면서 속칭 카드 깡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명의의...